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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이야기62 '원주의 문화자원을 소개한다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2.02.28
  •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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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이야기62 '원주의 문화자원을 소개한다면?'
모두의 것

유네스코는 2001년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에서 "문화는 한 사회 또는 한 사회적 집단에 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공동생활,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화 기본법 제3조에서 "문화란 문화 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다"라고 정의합니다. 즉 문화란, 인간에 의해 창조, 습득, 전승되는 인간의 모든 생활양식과 상징체계를 가리키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문화 자원'이란 특정 지역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형과 무형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민간 신앙, 공동 행사 따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간 활동의 증거물로서 인류가 생활하면서 만들어낸 산물과 그 흔적을 일컫습니다. 또한 문화 자원은 지역성과 전통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생성할 수 있는 문화 자산과는 구별 지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손에 잡히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어렵습니다만 크게 자연적 영역, 문화적 영역, 사회적 영역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중 문화적 영역은 다시 역사문화 자원과 예술문화 자원, 생활문화 자원 세 가지로 더욱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⑴

원주이야기62 '원주의 문화자원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댓글을 통해 소개해 주신 문화 자원에는 치악산이라는 자연, 경관 자원과 이것을 활용한 특산품 (치악산 막걸리, 복숭아), 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출렁다리, 울렁다리, 둘레길), 강원감영과 같은 역사문화 자원과 그것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 (교육 및 강좌, 행사)과 같은 예술문화 자원, 원주의 유명 문인인 박경리와 그가 설립한 토지문화재단의 토지문학관 등 예술문화 자원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도 몇 가지 첨언을 하자면 역사문화 자원으로 부론의 거돈사지와 법천사지, 그리고 군사도시로서 기능하던 원주를 보여주는 태장동의 캠프롱 부지와 구도심의 ABC 도로, 아카데미 극장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풍성하고 다채로운 도시의 문화자원들이 미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몇 천 년이 지나 기술의 발전으로 도시가 새롭게 정의되는 때가 왔을 때 그들은 이 원주라는 도시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아니,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얼마간의 시간이 허락될 수 있을까요? 길어봐야 100년 남짓을 살게 될 인간의 시간에 비하여 거대한 우주의 시간을 살아낸 이 땅을 생각해 볼 때, 수십 년에 걸쳐 이렇게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이어온 사람들의 흔적을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그 지역만의 고유하고 참신한 특색을 보존하고 전승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면 이러한 문화 자원은 지역을 그 지역으로 만드는 정체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은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살았던, 살아갈 무수한 존재들의 정체성 또한 구성하고 또 둘러싸고 있지요.

년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리오 선언>에서 밝혔듯 '자연자원은 현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오래도록 두고 누려야 할 공동의 재산으로, 미래세대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문화 자산을 오래된 것, 옛 것으로 보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살았고, 살아갈 모두의 것, 즉 커먼즈라고 본다면 어떨까요? 당장 쓸모가 없으니 박물관에 몰아넣어 두는 것이 아니라 곁에 두고 숨을 불어 넣는 '함께 사는/살리는 일'로 보존과 전승의 태도를 바꾼다면, 우리가 미래세대의 몫을 빌려 쓰다 못해 훔쳐 쓰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⑴ 이명규. 2015.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체계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319-340.

날콩이 | 강원도에 살래 온 섬따이 이우다. 자주 보게 마씀~ (강원도에 이주한 섬 아이 입니다. 자주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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